폐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10_0120_수요일_07:00pm~07:30pm

The King of Art_폐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_사운드, DJ&단채널 비디오_ 빔프로젝션, 불탄 용산건물, 가변크기_00:20:00_2010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폐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동영상 보기로 갑니다.

퍼포먼스_2010_0120_수요일_07:00pm~07:30pm

참여작가_The King of Art (DJ, music_이성진 / movie, VJ_박상휘 / 사진_이우기 / 설치_이원정)

용산 사태 현장 건물 주위-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용산 사건, 또는 사태는 역사적 맥락(권력의 구조)과 사회적 맥락(이념의 구조)에서 어떤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직 결정된바 없다. 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기호화의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역사적 한 획의 텍스트를 점유하기 전의 첨예한 이념적 대립각의 긴장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금' 이라는 정체되지 않은 시점의 불완전하고 불안한 시대의 고민이 생성되고 있는 이름 없는 활화산이다. ● 우리는 닫힌 역사성의 텍스트에 의해 외형적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인식된 '나'라는 생명의 불완전함은 그 불완전함끼리의 컨텍스트(context)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 불완전함과 불안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적 권력 폭식의 동물인 인간들은 권력자들의 합의 하에 죽음의 관 뚜껑보다 무겁고 두터운 법전의 성문화된 법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있다. 그 갑옷은 딱딱하면서 또한 허술해 누군가에게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는 감옥이 되어 돌아 왔다. ● '법 집행이라는 행위의 기호는 분명한 선언적 기호의 텍스트를 정의 하고 있지만 그것은 권력과 이념의 그늘에 놓여 있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이 바보들아!' 라고 이미 시니피에의 한 텍스트를 내재하고 있으면서 성기에 끼우면 콘돔이 되고 바람을 넣으면 예쁜 풍선이 되었다. 정말? 그렇다고 하는군! 소중한 생명들은 찬 주검이 되어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소리 없는 함성과 함께 영면의 자장가를 듣고 있다. 깨지 말지어다! 슬픔과 분노의 처방으로 길고 긴 잠이 특효일 수도 있다. 그 침묵이 살아 있는 쥐들의 구멍에 공명하여 칼바람 불어 금가게 할 것이다. ● 이 겨울, 남아 있는 불탄 건물의 폐허만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실을 말해주는 아이콘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것은 명확한 게임의 장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의 벌판에 가려진 검은 구름처럼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나올 것 같은 기운이다. 결정된바 없다. 돈으로 처발라라! 눈구멍, 귓구멍, 똥구멍, 콧구멍, 입구멍, 오줌구멍, 땀구멍까지 돈으로 막혀 버려 순리대로 썩어 돌아 갈 수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액침 표본처럼, 죽었으나 생생히 살아 있으면서 지시대상에 대한 손가락의 첨예한 끝처럼 우뚝 서 아직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우리는 폐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새겨보고 싶다. 순간 일 수밖에 없지만. ● 찰나의 퍼포먼스가 그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으며 변화의 작은 씨앗으로 발아하지도 못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오줌 갈기기 짓거리 밖에 안 되지만, '나'의 체온으로 데워진 오줌으로 '나'의 차고 시린 손을 놓여 '내'가 '나'를 위해 지시대상의 내부적 자기 대상화의 과정이라는 성찰을 가지고 싶은 욕망의 충족을 실현하고, '나'라는 예술가가 실현 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사회의 민주적 사회구조를 지금이라는 동시대에 미메시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대립을 표현하는 도상으로 곧 철거되어 사라지는 용산 사건의 현장건물을 '나'라는 예술가의 하나의 심리적 기호요소로 획득하여 권력의 시녀 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구조 내 예술가의 자기모순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한 애매모호한 기호들의 생산자들과 공명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실현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이것은 꿈이야! 우리의 꿈! ■ 이원정

이우기_신용산_사진_31×49cm_2008
이우기_신용산_사진_31×49cm_2010

Vol.20100121f | 폐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25/01/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