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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일시_2005_0315_화요일_05:00pm
참여작가 권여현_김강_김도근_김윤환_김준_김준권_김창겸_김홍식_낸시랭_박원식_박태규_백기영 설총식_송진화_송필_신장식_안성금_양아치_윤석남_이강우_이샛별_이윤엽_이중재_이태호 이학승_정정엽_정현_조습_최경태_최석운_추민해_화성공장
기획위원 / 김종길_김준기_라원식_조은정_최금수_최열_최태만
갤러리 세줄 / 온라인 전시_www.givemetheprize.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64-13번지 Tel. 02_391_9171 www.sejul.com
조선 총독부에 의한 조선미술전람회가 광복과 함께 막을 내리자 그 뜻을 이어받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탄생했습니다. 권력의 서열처럼 권위의 서열은 대통령상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암투와 모략으로 더렵혀진 채 막을 내리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그 슬픔의 여한을 이기지 못해 '전람회'란 꼬리표를 달고 불씨를 키우더니 결국 '대통령상'의 부활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그 때 그 상' 기획위원회는 '대통령상'이라는 황당무지한 괴물적 상상력에 대한 저항으로, 예술의 권위가 '대통령상'에 있어야 한다는 발상의 유치함, 예술이 관에서 주관하는 '상'에 의해 가치상승할 것이라는 천박함, 예술가들이 그로 인해 자극받아 '위대한'작업 일선에 뛰어 들 것이라는 유아적 발상에 '그 때 그 상_내가 죽도록 받고 싶은 대통령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당신들의 똥침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옵니다.
국가미술전람회'의 역사적 반성과 전망 ● 제도로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미술정책 가운데 '관설전람회'는 가장 포괄영역이 넓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에서 관설전람회는 1949년에 시작된『대한민국미술전람회』였다. 30여 년 동안 운영된 이른바『국전』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되던『조선미술전람회』의 제도와 주축이 되는 화가들의 인적구성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한국 미술계의 病廢로 지적되어 왔다. 제도의 계승은 기득권의 유지와 구시대의 양식을 재생산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관설전람회가 오랫동안 확고한 기반 아래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 시책에 걸맞은 민족미술 수립이라는 과제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이며, 당시 시대가 미술에 원하는 바를 잘 포용한 데에도 있다. 예를 들어 수복에 따른 건축의 재정비가 요구되던 시점에 '建築'분야를 공모 부분에 포함한 것이나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다고 여긴 추상을 수용한 것 등이 그것이다. 『국전』안에서 국가 정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진흥시키기도 하고, 제도권 밖의 미술을 수용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국전』바깥의 미술이라 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가 존재하기 어려운 배경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강력한 국가 정체에 의해 미술도 국가 이념에 봉사하거나 그에 거스르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은 관설미술전람회를 통해 수립되고, 배포되었다. 결국 국가의 시책에 의거하여 마련된 전람회나 공모전은 권력과의 결탁이라는 노선에 따르기 마련이다. '미술의 발전'에 목표를 둔 전람회가 더욱 많은 폐해를 양산함으로써 의도한 바와는 다른 화단의 병폐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 한국 관설전람회의 예정된 노정이었던 것이다.
1949년 정부의 주선으로 창설된『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민족미술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문교부 고시 제1호」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을 9월 22일에 공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람회 창설 자체가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은 우익 화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국전』은 당연히 우익보수의 아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유지를 위하여 강조된 반공이념의 실현처로서, 미술가들의 좌익 참여 금지를 위한 방편으로 국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에 무관함을 내세운 작가들을 좌익에 경도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미술·문화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이른바 민주진영이라 일컬을 수 있는―정부에 협조하는―미술가들에게 합법적인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권과 미술인의 묵시적 결탁, 기성 미술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바로 국전의 아카데미적인 양식의 고수와 미처 떨쳐내지 못한 구태인 派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 일제청산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계에서도 당면과제였으나 미군정 하의 일제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국전』은 『조선미전』의 운영규정을 답습하고 있었기에 심사위원에서 親日로 분류된 인사를 제외시키는 정도에 머무는 한계성을 노출시켰다. 주요 공모전으로서 한국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로 여겨지던 『국전』의 이러한 양상은 미술이 정치적인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미술전람회에 대통령상과 그에 따른 부상을 수여한 국가는 제도의 틀 안에서 미술정책을 수립하였고, 심사를 맡거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미술인들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전람회를 이용하였다.
1회 국전을 시작하는 데 많은 힘을 행사한 고희동은 『국전』이라는 미술제도의 시행과 정부수립을 깊은 관계로 상정하였다. 나아가 『국전』을 운영하는 중심세력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이 주동이 되어 운영하는 '대한미술협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국가 중심의 미술이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첨언함으로써, 『국전』의 미술을 국가에 봉사하는 미술, 과거 문화민족의 재건이라는 틀로 규정하였다. 창설부터 너무 한 개인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국전』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희동에 대한 감정적 대립으로 박승무, 김은호 등이 1, 2회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반면 친일문제로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었던 청전 이상범은 2회에서 심사위원이 되어 "사회적 명예와 위치를 되찾고 있었다." 또한 윤효중도 친일문제로 고생하였지만 고희동이 이끄는 대한미협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2회 국전에서는 심사위원이 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미술계 내부에서 친일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반공을 통해 친일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국전』이었던 것이다. 국전의 수상제도는 정부구조와 주관부처에 따라 대통령상, 부통령상, 문교부장관상을 수여하다가 문공부로 이관되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공부장관상으로 변화되는 등 명칭에서 정치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또 공모대상 분야도 사회적 요구 내지는 정치 경제적 구도와 연관이 있다. 실지로「표」에 의하면 건축 부문이 1955년부터 추가되었다. 1964년에는 사진부분이 추가되었고 1970년에는 건축과 사진부가 제외되었다가 다시 1974년에 복귀되었다. 5.16혁명과 동시에 초대작가와 추천작가가 이원화되어 전시되다가 다시 통합되어 추천작가로 하였다가 문교부에서 문공부로 주관처를 옮긴 1968년 이후 1969년의 18회전부터 다시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를 구분하여 작품전시를 하였다. 『국전』은 운영방침 안에서 추천작가, 초대작가에 대한 화단 내부의 서열문제, 그리고 사진과 건축의 포함 등 미술의 사회적 효용성과 정치적 관계를 민감하게 반영하였던 것이다.
1956년에 부상되었던 국전분규의 외연은 미술계 내부의 분열에 있었다. 미술계의 융화를 위하여 국전을 무기연기한다는 문교부의 발표는 모든 분규의 책임을 미술인에게 전가하는 방안이었다. 분규의 시작인 심사위원 선정이 예술원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 미술인 전부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미술인의 자격에 대한 문교부의 규정을 미술인들이 용인할 수 없었던 데에 있었다. 작가의 평가를 대학교수 10년에 의거하는 문교부의 조치,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리하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등의 정책은 결함이었다. 예술원 회원인 당사자가 스스로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일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음에도, 국가적인 제도에 의한 합법성을 주장하는 문교부의 태도는『국전』이 기득권 유지의 발판이 되는 토양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국가가 미술전람회를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상과 비구상의 논의, 심사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 의해 열린 『낙선전』, 거리에서의 『반국전』, 여타의 여러 미술 단체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국전 대 반 국전 또는 국전에의 영합 등을 거치며 한국 현대미술사는 형성되어 왔다. 대통령이 친히 둘러보는 미술전시로서, 전람회장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아도 행복했던 우리의 그림들이라는 향수를 안고, 1981년까지 30회가 열렸던 국전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신인작가 공모전)으로 전승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주관부처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단체에게 의뢰하여 운영하므로 이른바 관설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에서의 官展은 그 막을 내린 것이었다. ● 국가의 미술에 대한 진흥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미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통해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진 미술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여한다고 해서 미술에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후원이 시작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상, 수상상 등이 수여되는 근대 제도인 국가미술전람회가 다시 시도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있다. 만약 강력한 국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미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미술분야에 대한 후원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책의 방안에는 미술인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공동 토론의 장이 바탕되어야 할 것이다. ■ 조은정
Vol.20050402a | 그 때 그 상展